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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틀니·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신청법 총정리 (2025년 기준)

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치과 진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특히 틀니·임플란트 치료는 고가의 진료 항목 중 하나인데요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틀니·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, 본인부담률, 신청 조건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1.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연령
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틀니·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틀니 또는 치아 상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
- 의료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
※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
2. 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위
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완전틀니: 상·하악 전체 치아가 없는 경우
- 부분틀니: 일부 치아만 없는 경우
5년마다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파손 등으로 인한 재제작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.
3.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
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,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65세 이상
- 1개 이상의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
- 자연치가 아닌 인공치아가 필요한 경우
단, 심미 목적이나 일부 기능적인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4. 본인부담률 및 비용
2025년 기준,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틀니: 본인부담 30%
- 임플란트: 본인부담 30%
예를 들어, 틀니 제작비가 총 120만 원이라면 본인은 약 36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.
임플란트도 1개당 약 120만 원 기준, 본인 부담은 약 36만 원 선입니다.
5.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
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병의원 방문
- 진료 후 보험 적용 가능 여부 확인
- 진료비 계산 시 자동으로 보험 적용
단,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(틀니 5년, 임플란트 2개)에 유의해야 하며, 사전에 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나 병원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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