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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– 전세 계약 필수 가이드
전세 계약을 맺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
내 전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
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어렵게 느끼거나, 아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합니다.
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고,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체크포인트도 함께 알려드립니다.
📌 목차
1. 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나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'이력서'입니다. 소유주 정보부터 근저당 설정, 가압류 내역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
전세 계약을 맺을 때 소유주가 실제 집주인인지, 다른 채무가 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2.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
① 인터넷으로 발급하기
- 사이트: 인터넷등기소 접속
- 메뉴: ‘열람하기’ 선택 → 부동산 주소 입력
- 열람 수수료: 700원
- 출력 가능, PDF 저장 가능
② 주민센터/법원 방문
- 정부24나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
- 수수료는 1,000원 내외
3. 등기부등본 보는 법 – 구성 요소 해설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뉘며,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표제부: 부동산의 기본 정보 (주소, 면적, 용도 등)
- 갑구: 소유권 관련 사항 (소유자, 소유권 이전 이력 등)
- 을구: 근저당, 전세권 등 채권 관계
✔ 핵심 포인트
- 갑구 확인: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
- 을구 확인: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위험
4. 주의해야 할 항목들
- 근저당권: 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놓은 상태
- 가압류/가처분: 법적 분쟁 위험 있음
- 신탁등기: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음
TIP: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최종 소유자명과 계약 상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,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을 미루세요.
5. 전세 계약 시 실전 체크리스트
-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
-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자 비교
- 근저당 여부 확인 (보증금보다 적은지)
-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- 계약서에 확정일자, 전입신고 계획 포함
🔍 마무리하며
등기부등본은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입니다. 10분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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