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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– 피해자 지원제도 총정리 (2025년 기준)
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깡통전세, 보증금 미반환, 집주인 잠적 등의 키워드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
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처법과 정부 지원제도
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목차
1. 전세 사기 의심 신호
-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에 등장
- 근저당 설정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음
-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피하거나 회피
- 한 건물에 전세 계약자가 지나치게 많음 (세대수 대비)
2. 사기 발생 시 첫 대응
전세 사기를 당했다면, 즉시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.
-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
-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– 법원에 신청 가능
-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준비
-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(가입 시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)
3.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(2025년)
①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
- 2024년 12월 말까지 계약한 전세 계약
- 보증금 일부 이상 미반환되거나 경매·공매 절차 진행 중
- 피해 조사 결과 악의적 기획전세로 판단된 경우
② 주거 지원
- LH·SH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
- 긴급 임대료 지원 (일부 지역)
③ 대출 지원
- 이주비 대출 (최대 2억 원, 연 1.5% 고정금리)
-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 상품
④ 생활비 지원
- 최대 6개월 생계비 긴급지원
- 지방자치단체별 의료/교육비 보조 가능
4. 법률 구조 및 소송 절차
-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가능
- 임차권 등기명령 → 경매 또는 공매에서 배당 요청
- 확정일자+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권 보장
- 소액임차인 해당 시 최우선변제권 적용 (지역별 상한선 있음)
5.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– 갑구/을구 모두
- 공인중개사 확인 및 자격증 게시 여부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
- 실거래가, 주변 시세와 보증금 차이 비교
- 입주 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✅ 마무리
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. 계약 전 10분의 확인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아줍니다.
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, 임차권 등기명령과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.
환영합니다 - 전자소송포털
ecfs.scour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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